방문요양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안내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3.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2021년도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분  1등급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2024년2,069,9 001,869,600 1,455,8 001,341,800 1,151,600 6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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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분류번호분 류 금액(원) 
 1
30분 이상 16,630 
 2 60분 이상24,120 
 3 90분 이상32,510 
 4 120분 이상41,380 
 5 150분 이상48,250 
 6 180분 이상54,320 
 7 210분 이상60,530 
 8 240분 이상6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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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나.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다.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분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합니다.

라.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