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과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4,670 |
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6,340 |
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1). 화북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차량 이용 방문목욕(“1”, “2”)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시설을 갖춘 기관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라.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마.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게 됩니다.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